|
일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피의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고 난 후에 그러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의 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정에 보여야 한다. |
'칼럼 > 법률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인... (0) | 2011/02/24 |
|---|---|
| 진달래 꽃.. (0) | 2011/02/18 |
| 지고지순(至高至順)한사람. (0) | 2011/01/28 |
| 혼자가 아닌 ‘우리’ (0) | 2011/01/21 |
| 신(新)개념 판사님과 길동이.. (0) | 2011/01/14 |
| 망각의 제(祭) (0) | 2010/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