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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피의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고 난 후에 그러한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의 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정에 보여야 한다.

검찰의 반대는 주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부당한 피해라든가 무죄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죄인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 인정을 하고 판사님에게 최대한의 관대함을 바라는 것이다. 괜히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유죄확정 판결이 난 상태에서 보통 피의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기도 하고 벌금이나 형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았다면 당황스럽기가 말할 수 없을 것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설마 사람 죽으라는 법 있으랴 하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신이 알고 있던 재판 날짜에 법정에 갔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이유를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다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었다는 편지를 받은 고객이 황망하게 찾아왔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 달라는 것이다. 확인을 해보니 재판 날짜를 잘못알고 있었던 고객의실수였다. 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통역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법정에 갔을 때에 혼자 갔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 통역사가 다음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고객은 통역사가 알려주는 대로 적었다고 했다. 같은 법정에서 재심 판결이 열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은 통역사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른 통역사가 온 것이다. 어쨌거나 유죄 확정판결은 번복이 되었고 다시금검찰과 협상기간을 가진 다음 후 2주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지를 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단순 폭행(Common Assault)도 아닌 상해폭행(Assault Occasioning Actual Bodily Harm)사건에서 유혈낭자한 검찰의 증거를 보고나면 무죄니 하는 말이 아주 쏘옥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아마도 흐르는 피는 최대한 길고 오래 두고 찍지 않는 한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상처를 가지고 저렇게 무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대단한 사진작가들이 아닐 수 없다. 긁힌 상처는 최대한 붉고 선명하게, 눈 화장이 지워진 것도 가끔은 멍으로 둔갑한다. 안 믿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도 있었다.

재판 날짜를 잡는 날 고객은 귓속말로 지금 통역사가 그 통역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니었고 실상을 알고 싶은 마음에 바깥에와서 물어보니 2주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러 피의자의 재판 날자를 잘못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재판 날자를 잘못 기억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사항인 것이다. 고객은 묻어두자고 했다.

종교관이 뚜렷한 고객은 젊은나이에도 어른다운 침착함이 있었다. 상스런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저런 사람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분명 정당한 분노였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하지만 정당한 분노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아 들여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말수도 적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도 싫어하는 저렇게 참한(?) 사람앞에 놓인 핏빛 흥건한 몇장의 사진이 가소로와 보이기까지 한 것은 재판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 것이다. 저러한 것들이 고객의 삶에 그다지 큰 장애가될 것으로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를 꿈꾸는 지고지순한 젊은이의 앞날에는 더더욱….

Ryan Yoon
El Khan Legal
Tel: 300 73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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