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W주와 빅토리아 주 경찰청은 운전 중 모발폰을 사용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운전하는 경우 500m떨어진 거리에서 적발해 내는 과속 카메라가 곧 도입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적색 신호 통과 적발 카메라가 통과시 과속까지 적발해 내는 것과 함께 함정 단속으로 치부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컨셉트 투라는 이 하이테크 카메라는 빅브라더 과속카메라로 불리우고 있는데 대당 2만불로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설치되어 대당 4000대까지 위반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 해상도도 매우 높다고 하는데 금주에 영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카메라의 제작회사의 디자이너는 “마춤형 카메라이다. 교통 환경을 영원히 개선할 수 있는 강제용 카메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카메라는 단속의 제한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자료를 촬영하여 DVD로 보관하며 눈에 보이게 하거나 안보이게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여러 획기적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대변인은 이에 대해 “ NSW경찰청의 도로 교통과와 고속도로 순찰과의 기술개발팀은 항상 새로운 첨단 기술의 도입을 추구해 오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모발폰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도로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고 말했다.
최근에 고속도로 순찰대에 30대의 신형 순찰차를 구입해 시드니의 6대 고속도로에 배치되어 운전 중 모발폰 사용하는행위, 차안에서 아침을 먹는 행위, 신호대기 중 신문을 보는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주요 6대 도로에서 지난 3년간 14000여 사고가 있었다.
NSW순찰대는 금주부터 두대의 순찰자에 이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카메라는 시험 가동 중에 이미 운전을 하면서 두손을 사용하여 하모니카를 부는 운전자를 적발한 바 있다”며 400m 이내만 들어오면 차안에 있는 운전자가 하는 모든 위반 행위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카메라의 별칭이 빅브라더 카메라인 것을 생각하면 이제 차 안의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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