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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질의 응답의 사례를 통하여 노인 복지시설 입소와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지난 번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제가 아버님을 돌보아드렸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요하시는 모든 일들을 노인 복지시설에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시설의 직원들이 아버님을 보살펴드리고 사회 친화적 활동을 제공해 드리지만 가족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의복과 생활용품 구매를 포함하여 가족이 개입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가족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곤란한 경우라고 하면 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State Guardianship, Administration Tribunal)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재향군인으로서 현재 호주 시민입니다. 소득 평가(income assessment)를 받기 위하여 재향군인보훈처(DVA) 또는 센터링크(Centrelink)로 가야 하나요?

 

☞ 재향군인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골드나 화이트 헬쓰 케어 카드(Repatriation Health Care)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센터링크로 가야 합니다.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지역별로 입소 시설이 있나요? 없다고 하면 할머님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활해야만 합니다.

 

☞ 작은 시골에도 노인 입소 시설 센터들이 있습니다. 전원 지역 및 각 지방 별로 제공되는 가능한 노인복지 서비스 옵션이 있어서 거주하는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원 지역과 지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목적 서비스는 일련의 보건 서비스와 노인 복지 시설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정 지원 서비스 및 노인복지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기도 합니다. 거주 지역 별로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은 각 지역 별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특정 문화 및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 그룹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융통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연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주정부에서는 지역사회 별로 소수민족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들을 지원합니다. 유사한 문화와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 간에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각 州 및 지방에 담당 기관(Partners in Culturally Appropriate Care: PICAC) 사무실이 있어서 노인 복시시설과 소수민족 지역사회가 상호 연합하여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그들의 사회와 문화 및 언어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웤을 수립하고 연결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입소자와 직원이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노인 복지시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호주정부 연방보건고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DoHA)의 웹사이트에서 특정 문화 및 언어로 서비스하는 시설들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agedcare.gov.au/internet/agedcare/publishing.nsf/Content/aged+care+home+finder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원하는 지역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각각 검색란에 기입하고 클릭하면 해당되는 노인 복지시설들의 명단이 뜹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곳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야만 하나요? ☞ 마음에 들지 않는 시설에는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입소 동의서(Resident Agreement)에 보면 입소자 본인과 시설 측 상호 간에 각각의 의무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소자가 시설을 떠나는 것과 관련한 조항에 있어 가능한 상황이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문의 전화 번호가 하나로 통합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국립노인복지전화(National Aged Care Line) 1800 200 422로 전화하면 통화를 원하는 곳으로 또는 문의하는 내용에 맞는 곳으로 전화 연결을 해줍니다. 1800으로 시작되는 전화 번호는 휴대폰 사용시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무료통역서비스인 티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131 45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행사 한 가지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의 칼럼을 접을까 합니다. 해마다 3월에는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연로자의 주간(Seniors Week)이 있습니다. 3 22일 목요일에 스트라스필드 카운슬과 공동 주관으로 한인복지회 스트라스필드 데이케어 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어르신들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일에는 카운슬에서 데이 케어 센터 주변의 기차역으로부터 행사장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광고를 올리게 되겠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 홈부시 사무실(9746 0797)로 전화해서 참가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 팁: 땀을 흘리는 것이나 글쓰기, 그리고 창피해도 수치를 당해도 계속 노력하는 것 등의 과감한 행동은 뇌를 단련시키기에 매우 좋습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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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에서는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는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및 방문객들 그리고 시설의 직원과 의사 및 자원봉사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각 시설 측에서 책임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권장 및 촉구하는 한편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입소 시설들을 지원합니다.


노인 복지시설 입소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 알아 본 재정 및 법률적 도움에 따른 질의 응답의 사례를 보는 것으로 오늘의 칼럼을 열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요구되는 비용 지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적 곤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financial hardship assistance form)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노인복지 정보 전화(☎1800 500 853)로 전화해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소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받지 못합니다.


▶개인 일신상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 재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센터링크에서 무료로 누구에게나 재정적 조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호주 재정 기획 협회(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 of Australia)로 전화하면 거주 지역에서 유료로 재정적 조언의 도움을 주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복지시설 입소에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질의 응답의 사례를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노인 복지시설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제일 먼저, 노인복지평가팀(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에 신청하여 고보호 서비스(high level care: 舊너싱홈) 대상인지 또는 저보호 서비스(low level care: 舊호스텔) 대상인지를 평가받습니다. 또한 거주지에 위치한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도 요청하여 입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곳으로 직접 결정하면 됩니다.

 

▶고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만 살고 있는 지역의 시설 정보를 알아보는 데에 자신이 없습니다. 시설 명부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노인복지평가팀에서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의 명부를 제공해 줍니다. 호주정부 연방보건고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웹사이트에서 세부적으로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Find a home using the Aged Care Home Finder(http://www.agedcare.gov.au/internet/agedcare/publishing.nsf/Content/aged+care+home+finder)

 

▶노인복지평가팀에서 무엇을 평가하며 또한 평가를 왜 받아야만 하나요? ☞ 노인복지평가팀은 복잡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연로자들의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을 줍니다. 호주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복지평가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집에서 받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Community Care)인지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인지를 누가 결정해 주나요? ☞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에 머물고 싶어한다는 것을 호주정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와 환경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가정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운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Home and Community Care: HAC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진정 원하고 또한 누군가 돌보아 줄 사람이 있어서 가정에 머무는 것이 가능한데 상당히 복잡한 내용과 종류의 서비스를 요한다고 하면 지역사회 노인복지 패키지(Community Aged Care Packages: CACP)나 광범위 노인 재가복지 패키지(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EACH) 서비스가 보다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복지평가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모님이 집에 계시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럭저럭 집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게는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고 또한 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간병인 상담원이 있습니다. 문제 또는 어려운 일에 있어 대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기도 합니다. 전화번호 ☎1800 200 422로 전화해서 필요로 하는 상담을 이야기하면 해당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전화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의 칼럼을 마칠까 합니다.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무료 통번역 서비스인 티스(TI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ervice)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티스 전화번호는 ☎13 14 50이고, “코리안”이라고 말하고 기다리시면 한국인 통역사가 나옵니다. 가령, 한국인 통역사에게 위에 언급한 ☎1800 200 422 번호를 주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삼자 통화를 하면서 통역해 줍니다.

 

홈부시 사무실로 저를 찾아오신 어르신들께 직접 티스에 전화를 걸어 통역사를 통하여 원하는 곳으로 통화를 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 경우엔 다행히도 매번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한국인 통역사와 연결되었습니다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어 중간에 수화기를 내려놓게 되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한국인 통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통역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다른 시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반드시 통화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상,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용 횟수가 많아져야 한국인 통역사의 수가 늘어나서 이용하고자 하는 한인들 입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對한인고객 서비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예방 팁: 고정관념과 반복적인 패턴의 생활방식을 지양함으로써 뇌의 사고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는 뇌를 단련시켜줍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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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가와 표준 수칙에 관련하여 입소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는 시설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선하는 데에 있어 입소자가 연관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소자가 우려하는 사항은 누구와 이야기하게 되며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알리는지 그리고 시설이 인가 표준 수칙을 지키는 것에 후속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인가와 관련한 표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인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하며, 표준 인가 수칙에 위배됨으로 해서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가 표준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취하는 조치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표준 수칙과 인가를 관장하는 기관(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에서 노인 복지시설을 인가해 주는 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고,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와 안전 및 복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해 주는 기간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인지되거나 발생한 심각한 사안들은 호주정부 연방보건고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에 보고되어 노인복지강령(Aged Care Act 1997)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 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을 기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가 고려 대상이 되며,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 및 복리에 있어 당장의 위험이 있는 지의 여부가 가장 시급한 관건입니다. 정부에서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하고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을 입소자와 관련인 모두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시설에서는 입소자와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변인들도 참석하는 자리에서 상황 설명을 비롯하여 주어진 일정 기간 안에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질의 응답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 공적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시설에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있어 단계 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 표준 수칙과 인가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이를 관리합니다. 기관에서는 표준 수칙이 계속적으로 지켜지도록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세 분의 남자분들과 한 방을 쓰고 계시는데, 마치 병동과도 같은 실정입니다. 변화 및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1999년도 7월 이전에 건축된 모든 입소 시설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방에 4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1999년도 7월 이후에 건축된 모든 입소 시설에서는 한 방에 2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발간하는 연로자를 위한 서비스 안내 책자(Australian Government Directory of Services for Older People)를 배부해 드립니다. 연로자를 대상으로 호주 정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이 관련 전화번호와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책자는 한인복지회 홈부시 사무실에서 배부해 드리며, 아울러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이 한인복지회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koreanwelfare.org.au/bbs/board.php?bo_table=07_1&wr_id=36.

누군가를 간병하는 일은 일 그 자체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간병인 주간’을 지정하고 각 지역 별로 관련 기관에서 간병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16일에서 22일 사이에 있게 되는 각종 행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간병인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로 대신 간병하여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돕기 위하여 교통수단도 제공해 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을 간병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연로자 간병인이 많은 현실입니다. 간병인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및 친지 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치매예방 팁: 건강한 뇌를 위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자세가 나쁘면 당연히 뇌의 활동도 나빠지게 되어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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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 입소에 관련하여 오늘은 재정적/법률적 도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설 비용에 있어서 본드비와 요금 등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금과 노인복지 서비스 비용 및 세액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본인의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재정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 정보 서비스(Financial Information Service)는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서 본인의 금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연금 수입과 자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세금 관련 사항에 관한 기본 정보도 포함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이 서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필요로 하는 투자 및 재정관련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는 재정적 자문 또는 재정적 상담, 특정 유형의 투자가나 재정 기획가 천거,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이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의 언급, 또는 센터링크나 재향군인 보훈처로부터 받는 금액을 결정하는 일 등입니다(예상 견적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은퇴 및 재정적 필요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 이 서비스로 도움받는 방법으로는 전화 상담, 호주 전역에서 무료로 실시되는 관련 세미나와 워크샾 참여, 그리고 인터뷰 약속을 잡고 면담하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주 정부에서 연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일련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 살고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노인 연금(age pension), 장애인 지원 연금(disability pension), 배우자 수당(partner allowance), 미망인 수당(widow allowance) 등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간병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재정 보조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노인연금 수혜 연령에 못 미치면서 장애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16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신체 장애자 교통 수당(mobility allowance): 장애인 근로자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교통비 보조를 요하는 16세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 해당.

▶간병인을 위한 보상금(carer payment): 간병인으로서 간병의 책무 때문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힘든 경우에 해당(연금과 유사).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장애 또는 심각한 의료처치를 요하는 상태인 가족을 집에서 매일 돌보는 간병인인 경우에 해당.

 

센터링크에서는 또한 렌트비 보조와 노인연금 및 컨세션 카드에 관한 정보로 도움을 주고,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금 및 각종 수당의 수혜자가 아니어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 무료로 도움을 줍니다.

 

사례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연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경우에 입소 신청자인 제가 지불하는 비용이나 요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수입과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가에 상관 없이 모든 수입과 재산의 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택해서 입소하는 시설에 상관 없이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공히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는 입소자의 권리와 책임 사항을 기술해 놓은 강령(Charter of Resi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은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전과 후의 싯점에서 각각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안들에 있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법적 대리인 선임(power of attorney), 후견인 선임(guardian), 개인 일신상의 일이나 재산 및 부동산 관리인 선임, 유언장 작성, 명의인 선임 그리고 치매환자를 위한 법률 사항 들이 포함됩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로서는 본인의 일신상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용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한 기타 여러 사항에 있어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별다른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력으로 관리하던 모든 일들을 입소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는 이 가운데 일부는 반드시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떡국을 먹지 않아서 나이 한살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하는 떡국을 아직 안 먹고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 포기하고 주름 관리에나 주력할까 합니다. 새 해 댁내 두루 화평하시고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칼럼을 여기에서 접습니다.

 

 

*치매예방 팁: 세수와 하품을 많이 해 주세요. 우리 뇌는 큰 행동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세수나 하품 등의 사소한 행위들이 오히려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수나 하품은 뇌를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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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고충 및 불만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기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입소자 본인은 물론이고 시설 內 다른 입소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용자 고충 및 불만 사항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결정 그리고 이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등에 있어 특별히 누군가 제 삼자와 상의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입소해 있는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겠지요. 옹호서비스(advocacy service)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옹호서비스는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에 해당 노인 복지시설에 대신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제기된 문제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서비스로서 무료이고, 비밀 보장이 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진행되며, 각 州별로 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호주정부의 노인복지 불만처리(Aged Care Complaints Scheme) 업무가 보다 개선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복지시설에 기인한 고충 및 불만 사항에 호주정부가 점차적으로 관심을 고조시켜오면서 해결 방안을 늘리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별로 가능하다면 자체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장려하고, 고충 및 불만 사항에 따른 위험을 조기에 발견 및 평가 분석하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회계년도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다각도로 이루어져서 회계년도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는 결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비용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면 노인복지평가팀(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입소하기로 정한 시설에 입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과 서비스의 비용에 있어 호주 정부가 기여하게 됩니다. 입소자 개개인 별 지불 금액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 복지시설에서 청구하는 비용과 요금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종류가 있고, 입소자 개개인 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종류 및 내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불 비용이 달라지게 되며, 정부에서 이를 산정하고 적용합니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 비용은 입소자 전원에게 해당되기도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서비스 비용은 개인 별 소유 재산 정도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공히 지불하게 되는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 일일 생활비와 숙박비입니다. 기본 일일 생활비는 상황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정도에 의거하여 계산되기도 하고, 숙박비는 보증금(bond) 형태로 지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노인복지강령(Aged Care Act 1997)에 의거하여 비용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최소 인원을 수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용에 있어 무료로 또는 보조를 해줌으로써 입소자를 돕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연유로 노인 복지시설에 별도의 지원을 해줍니다. 이는 입소자 누구라도 처한 상황에 상관 없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소하는 시점에서 지불하게 되는 숙박 비용의 금액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근거로 하여 계산됩니다. 정부가 보조하는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신청해서 자산 평가(asset assessment)를 받아야 하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산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자산 평가를 받는 데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高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들 시설을 보조함으로써 입소자 누구나 동등하게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과 금액에 관련해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노인복지 정보 전화(Aged Care Information Line ☎1800 500 853)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 다음 번 칼럼에서는 재정적/법률적 도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비내리는 궂은 날의 연속이네요.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 팁: 다양한 얼굴 표정을 만들어 주세요.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 다양한 사람이라면 그의 뇌 발달은 표정만큼이나 풍부해 질 것입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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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 선택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되짚어 보는 것으로 오늘의 칼럼을 열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인지 확인하는 척도가 되는 사항으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교통편과 주변 환경 여건 및 시설 내부의 구조와 형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입소자가 지켜야 할 시설 內 규율, 사회적 문화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지, 간호 및 건강에 관련해서 특기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드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상에 언급된 사항들을 호주정부 연방보건고령부 웹사이트에서 항목 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Home suitability checklist: http://www.agedcare.gov.au/internet/agedcare/publishing.nsf/Content/Home%20suitability%20checklist.


양질의 서비스는 노인 복지시설을 선택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노인복지 표준 수칙 및 인가 담당 기관(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Ltd)에서는 각 시설의 운영이 인가 표준 수칙에 부합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주시합니다. 호주정부 연방보건고령부에서는 표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서비스 표준 수칙에 이어 이용자 고충 및 불만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內 대부분의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입소자 및 서비스 이용자가 접수하는 고충이나 제안 사항을 발전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해결 또는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소자 본인은 물론이고 시설의 다른 입소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에 있어서도 고충이나 불만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를 시설 측에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돕는 일이며,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은 물론이고 시설의 다른 입소자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승인받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건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면담을 할 때에는 변호사나 대변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상의할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경우에는 노인복지 불만처리부(Aged Care Complaints Scheme)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1800 550 552).

 

여기에서, 노인복지 불만처리부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계속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불만처리부는 호주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복지시설 서비스(Residential Aged Care Services) 또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Community Aged Care Services)에 양질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고충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복지 불만처리부에서 취급하는 내용으로는 서비스 품질, 활동 프로그램 선택의 여지, 개인 일신상의 수발, 음식, 의사 소통 그리고 시설의 제반 환경 등입니다.


노인복지 불만처리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있어 다른 기관을 천거해 주며,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지를 설명해 줍니다.


노인복지 불만처리부에 고충이나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와 보호자 또는 대변인, 가족 구성원, 친구, 법적 대리인, 노인 복지시설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보건 전문가 등입니다.


노인복지 불만처리부에서 접수할 수 있는 고충이나 불만 사항은 노인 복지시설 서비스(residential aged care), 지역사회 노인복지 패키지(community aged care packages: CACP), 광범위 노인 재가복지 패키지(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EACH), 그리고 광범위 치매노인 재가복지 패키지(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s Dementia: EACH D) 등의 호주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 불만처리부에서는 접수된 고충 및 불만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을 옵션으로 제시하고 각 옵션 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되는지를 설명하여 줍니다. 따라서 안건을 명확하게 접수하고 뒷받침 되는 증거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원하는 해결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노인복지 불만처리부에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불만처리부에서 내린 결정이나 그 처리 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독립된 기관인 노인복지 재심 관리 기관(Aged Care Commissioner)에 무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800 500 294).


*치매예방 팁: 최근에 미국의 대학 네 곳에서 조사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에어로빅이 기억과 학습에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두뇌 부위(hippocampus)의 크기를 증대시킴으로써 기억력 손상과 치매의 위험성이 경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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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노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표준 수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칼럼을 열겠습니다.

시설이 복지 표준 수칙 및 인가 담당 기관(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으로부터 인가받는 기간은 최장 3년이고, 서비스와 안전 사항 및 입소자의 복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인가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인가 담당 기관에서는 또한 문제의 상황을 호주정부 연방보건고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에 보고하게 되며, 정부에서는 보고서 내용에 입각하여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 강령(Aged Care Act 1997)을 따르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에 책임 수칙에 따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통보서를 보내는 등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상황을 즉각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가를 고려하게도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써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관련 명부에 오르게 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시설의 입소자와 관련인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측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기됩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측 대표 또한 참석한 가운데 문제의 상황을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해당 시설이 재가 고려 대상임을 기간을 명시하여 자체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이번에는 시설의 건물 상태에 관련한 부분을 서비스 표준 수칙에 의거하여 보겠습니다. 시설에서는 건물 상태에 관련해서도 호주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데, 인증 과정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토대로 하여 진행되며 다른 요건들과 함께 건물 및 장비 등에 있어서도 표준 수칙을 적용하여 인증을 결정합니다.

인증서를 발부하는 것은 시설로 하여금 건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며, 화재 대비와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적절한 공간 확보 등이 해당 요건입니다. 노인복지 강령(Aged Care Act 1997)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숙박 보증금이나 숙박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몇몇 관련 사례를 보겠습니다.

▶시설의 건물이 표준 수칙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호주정부가 지원하는 각각의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안전과 보안, 실내 온도 조절과 입소자 개인 사생활 보호 등에 있어 표준 수칙을 엄수하고 있는지를 검사받은 후에 인증서를 수여받습니다. 인증받지 못하는 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숙박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표준 수칙에 관한 정보 입수는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 노인복지 인가담당 기관(Aged Care Accreditation Agency) 웹사이트에 특별히 입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가 올려져 있습니다.

*치매예방 팁: 양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뇌가 젊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뇌는 단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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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노인복지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관련 표준 수칙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질의 응답의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치매 환자를 위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어떤 시설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범위나 프로그램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시설 별 서비스 홍보 및 안내 정보에 ‘특정 서비스’로 언급됩니다.

▶‘보살핌과 서비스에 있어 특정 사항’이라고 함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노인 복지시설 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하는 보살핌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의 유형은 입소자의 필요에 의거하는데, 통상 저보호 서비스(low-level care: 舊호스텔)와 고보호 서비스(high-level care: 舊너싱홈)로 나누어 집니다. 가령 고보호 서비스를 요하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장비) 지원과 치료 서비스 및 보행 보조기 등이 특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시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州, 연방 및 지역 정부 화재 안전 수칙에 의거하여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비상구를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州 및 연방 법(지역 자치 시행령 포함)에서 정하는 화재 안전 수칙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상황을 연방정부 보건고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에 28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즉각적으로 시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설 인가에 관련한 서비스 표준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이 공식적으로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시설 경영, 서비스 품질, 운영 방침 및 안전 사항 등에 있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Accreditation Standards for Residential Aged Care). 네 개의 수칙에 따른 44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책임 기관(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에서는 인가를 득한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평가사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직원뿐 아니라 입소자와 그 가족들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표준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첫번째 수칙은 전체적인 표준 수칙의 이행에 관련합니다. 입소자와 관계자 및 직원의 필요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운영 및 정보 체제를 갖추는 것,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 훈련된 직원이 입소자를 돌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적절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두번째 수칙은 입소자의 건강 및 일신상의 보살핌에 관련합니다. 약물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입소자의 필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대소변 사항에 효과적으로 돕는 것, 다양한 건강식 및 균형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구강 및 치아 건강을 유지해 주고 거동력을 최대한으로 이끄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세번째 수칙은 입소자 개인 고유의 생활방식에 관련합니다. 입소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생활과 존엄성 및 신변 기밀 사항 등을 존중받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문화적 정신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반영되고, 입소자 권리와 의무 사항을 이해하도록 도움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네번째 수칙은 입소자 뿐 아니라 방문객과 시설 직원들까지도 양질의 삶을 영위하고 복리를 보장
받는 안전하고도 안락한 환경에 관련합니다. 화재와 안전 및 비상 상황에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전염 또는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음식과 청소 및 세탁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기로 하면서, 그랜빌 지역에 한인 데이케어가 신설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기관인 유나이팅케어(UnitingCare Ageng)에서 지난 주 금요일에 한인 데이 케어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랜빌 소재 유나이팅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오번, 블랙타운, 버큼힐, 던다스, 해리스팤, 홀로이드, 메릴랜드와 파라마타 등 시드니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명의 한국인 직원과 한국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그랜빌 한인 데이 케어에서 운동, 미술, 노래, 강연 등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점심과 간식을 제공하며 한달에 한 번 소풍도 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치매예방 팁: 아침형 인간이 되세요. 아침형 생활습관이 저녁형 생활습관 보다 대체로 업무 능력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뇌의 활동 속도나 활동 양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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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질의 응답의 사례를 보는 것으로 오늘의 칼럼을 열겠습니다.

▶활동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시설에서는 주관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입소자가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입소자와 입소자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직원 또는 치료 전문가가 있어서 입소자의 취미와 관심사를 고려하며,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설을 잠시 떠나 있을 수도 있나요? ☞ 언제든지 원하면 시설을 떠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social leave).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회계년도 별로 52일(52 nights)의 기간이 해당됩니다.

▶생활하다가 방을 옮길 수도 있나요? ☞ 입소자가 원할 시에는 방을 옮기거나 침대를 바꾸어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청할 시에 상호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가고자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옮겨가고자 원하는 곳에서 자리가 있어서 받아들여 준다면 가능합니다. 단, 적용되는 해당 사항이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이 적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러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관심 사항과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적절한 자원봉사자(volunteer community visitor)가 배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불만 사항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나요? ☞ 시설에서 제공받는 보살핌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 시설의 직원이나 매니져와 이야기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요리(moussaka: 그리스 음식)를 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시설측에서 안전 문제(food safety)를 거론했습니다.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음식이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음식에 관련한 안전 규정에 부합되고 어머니의 특별한 요청에 해당되는 지 등을 시설의 담당 매니져와 상의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을 찾는 데에 있어 영리 기관인지 비영리 기관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 정신으로 운영하는 지 등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다음의 웹사이트(Aged Care Home Finder)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agedcare.gov.au/internet/agedcare/publishing.nsf/Content/aged+care+home+finder

▶어머니께서 시설에 입소해 계신 가운데, 아버지께서 노인복지평가팀(ACAT: Aged Care Assessment Team)의 평가를 승인받고 입소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한 곳에 함께 계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우선, 어머니가 계신 곳의 매니져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들어가실 수 있는 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평가를 담당해 준 노인복지평가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설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한 표준 수칙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노인복지 시스템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연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복지시설들은 정식으로 승인받은 사람 또는 기관들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에서는 숙박과 서비스 제공 및 입소자들의 권리 옹호에 관련하여 시설측에서 상위의 표준 수칙을 지켜가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정부가 노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니터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각 시설에서는 인가 표준 수칙을 만족시켜야 하고 입소자에게 보살핌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보여야 합니다.

시설을 평가하고 모니터해서 표준 수칙을 지켜가면서 운영하도록 촉구하는 기관(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Ltd)이 있으며, 특정 시설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직접 문의해서 시설 별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는 연방보건고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에서 인가를 재고하게 되며(Aged Care Act 1997), 이러한 내용은 관련 정부 부서의 웹사이트에 공시됩니다.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시에는 노인복지 불만처리부(Aged Care Complaints Investigation Scheme ☎1800 550 5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면서 오늘의 칼럼을 이만 접습니다.

*치매예방 팁: 뇌혈관을 보호하자. 뇌혈관이 망가져 혈액공급이 중단되면 뇌세포가 파괴된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등이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따라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이 곧 치매예방의 지름길이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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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제기되는 권리와 책임 사항을 몇 몇 질의 응답의 사례를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제공받는 서비스에 관련해서 적용되는 제한 사항이 있는 지 알고 싶은데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 책임과 의무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 자세한 정보는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해 놓은 서류(Residents’ Charter)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정보 전화(☎1800 500 853)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흥 오락이나 파티, 스포츠나 단체 활동 등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 빙고 게임이나 축구 관전 등의 정규 활동을 하겠느냐고 묻네요. 하지만 저는 독서를 하거나 음악 감상 정도가 좋습니다. 몇 몇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회식이나 버스 여행 등에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시설에서 제안하는 활동에 가담을 해야만 할까요? ☞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개인적인 취향이 고려되는 등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 또는 시설의 매니져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보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sidents’ Charter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와 책임 사항은 시설 측과 입소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설에 입소해 계신 가운데 아버지께서 입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께서 한 곳에서 함께 생활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어머니께서 입소해 계신 시설의 매니져에게 이야기 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입소를 승인해 준 노인복지평가팀(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에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다음으로는, 노인 복지시설에서의 생활에 관련한 일반적인 질의 응답의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소할 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집을 옮겨서 이사하는 것과 상당히 달라서, 소유물(품)을 원하는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품목의 예를 들어 보면, 의복과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 및 기념품, 좋하하는 책과 음악이나 비디오 테잎, 한 두개 정도의 소형 가구와 TV, 라디오 및 CD 플레이어 등이 있겠습니다.

▶입소해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노인 복지시설에는 필요로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 다른 시설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로 하는 보살핌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현재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입소자가 퇴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시설 측과의 상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 개인 신상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의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보안이 유지됩니다. 사생활 보호와 존엄성 그리고 신상에 관한 기밀 유지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시설의 직원들 역시도 입소자가 받는 보살핌이나 서비스 및 입소자의 소유물(품)에 관련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서비스와 일신상의 수발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시설의 담당 매니져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간병인이나 가족 및 친구들과 상의하여 입소자가 원하는 사항을 입수하게 됩니다. 간호 계획서(care plan)가 작성되어 전 직원이 입소자가 필요로하는 내용을 숙지하게 됩니다.

▶입소 전에 치료를 담당해 주던 의사나 치의사를 계속 볼 수 있나요? ☞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있어서는 필요로 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측에서 도와줍니다.

▶개인 간병인과 가족에 관련한 사항도 있나요? ☞ 간병하는 일의 輕重에 관계 없이 역할에 변화가 오게 되면 간병인으로서는 심리적 상실감을 맛보게 되며 감정이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는 간병 대상자가 머물던 곳을 떠나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 해당됩니다. 간병인으로 하여금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역시 시설에서 담당합니다.

▶개인의 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입소자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권장하고 격려합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제공되나요? ☞ 입소자의 기호 및 의료상의 필요에 따른 영양식과 건강식이 다양하게 공급됩니다. 또한 관습이나 종교적 성향에 맞는 음식도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늘의 칼럼을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치매예방 팁: 뇌를 자극하는 한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도 좋다. 실제 편지를 자주 쓰고 또 편지에 구사된 단어가 다양하고 풍부할 수록 치매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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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동의서(Resident Agreement)에 관련한 질의 응답의 사례를 보는 것으로 오늘의 칼럼을 열겠습니다.

▶입소자 동의서가 무엇인가요? ☞ 입소자와 시설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동의서로서 여기에는 입소자와 시설 각각의 권리와 책임 사항이 공히 기재됩니다. 입소자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의 유형과 입소자가 퇴소하도록 요청받는 상황, 그리고 입소자가 지불하게 되는 비용 일체의 세부적 금액과 더불어 별도의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세부적 비용도 명시하게 됩니다.

▶입소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제공자인 시설측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입소자의 권리입니다. 입소자 본인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므로 동의서에 서명하는 여부는 전적으로 입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측과 계약서로써 금액을 정해 놓지 않는다면 입소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최대치로 산정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해서 입소자 동의서에 서명하는 일까지 마치고 나면 시설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겠고 과거에는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상 다반사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처리하는 데에도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입소자로서의 권리를 지니고, 사생활이 보장되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문 올 수 있고,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유로이 외출할 수도 있으며, 종교나 언어를 이유로 소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원하는 고유의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재산과 소유물 관리에 있어 상담이 가능하고, 생활 방식 뿐 아니라 시설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시설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 질의 응답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보호 노인요양 시설(high-level care: 舊너싱홈)에 입소하시게 됩니다. 종교와 관련한 음식을 섭취하셔야 하는데 부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시설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데,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용사가 있어서 손톱 손질을 매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머리 손질과 손톱 손질을 전혀 받지 않고 계시는 듯 싶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보살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우선 이러한 상황을 어머니 뿐만 아니라 시설의 담당 매니져에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스스로 손질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약속을 잡지 못하거나 약속 날짜를 잡더라도 기억을 못하는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시설에서 개입하여 어머니께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은퇴자를 위한 시설(retirement village)에서 생활할 때에도 필요한 경우에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은퇴자를 위한 시설은 노인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의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필요로 할 때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정보를 입수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노인 복지시설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원할 때에 자동으로 자리를 확보하여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자를 위한 시설의 매니져와 상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소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강령(Charter of Resi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의거하면, 입소자의 권리와 책임 사항의 내용은 입소하게 되는 시설이 어디가 될지라도 내용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시설의 입소 제의를 수락하고 관련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나면, 시설의 매니져로부터 입소자 동의서(resident agreement)를 건내받게 됩니다. 입소자 동의서는 법적인 서류로서 입소자가 시설에 머무는 조건을 포함하여 입소자 본인과 시설측의 권리와 책임 사항을 공히 담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물론이고 입소자의 간병인과 친구 및 가족들까지도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결정 사항에 동참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발언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방법을 시설 측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통상 ‘입소자 회의(resident meetings)’를 정규적으로 열어서 입소자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담당 직원과 약속을 잡아 간호 및 보살핌에 관하여 상의하도록 해 주기도 합니다.

관련 질의 응답의 사례를 다음 번 칼럼에서 살펴보기로 하면서 오늘의 칼럼은 이만 접습니다.

* 치매예방 팁: 뇌를 자극하자. 손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는 것이다. 손을 움직이는 운동중추나 언어중추는 대뇌피질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정교한 손동작이나 풍부한 어휘를 동원한 말하기 이면 더욱 좋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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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일의 보장성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본 데에 이어, 관련 질의 응답의 사례를 살펴 보는 것으로 오늘의 칼럼을 열겠습니다.

▶ 부모님께서 노인 복지시설로 입주하고자 하십니다. 두 분께서 한 방을 함께 쓰실 수 있을까요?
☞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종류를 고려하여 입주하게 되는 시설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몇 몇 시설에서는 커플이 한 방을 쓰도록 해 주지만, 다른 곳에서는 인접해 있는 방을 배정해 주기도 합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시설을 고려할 때에 시설 측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버님께서 입소해 계신 시설에서 부가 서비스 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네요. 아버님을 다른 시설로 옮겨드려야 할까요?
☞ 아버님께서 부가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부가 서비스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머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소 동의서(Resident Agreement)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함으로써 입소자와 시설의 경영팀 간에 상호 인간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법적인 면에 있어서의 관계 요건을 입소자 동의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입소자 동의서란 입소자 본인과 시설 간의 합법적인 동의서이며 입소자가 입소 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입니다.

입소 동의서는 작성하는 시점에서 바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소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입소 21일 전에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소자 동의서에는 입소자와 시설 측의 권리와 의무 사항이 공히 명시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보살핌이나 서비스의 유형. 즉, 저보호 서비스(low level care: 舊호스텔) 대상인지 고보호 서비스(high level care: 舊너싱홈) 대상인지의 여부.
- 입소자가 자의로 퇴소하거나 퇴소 요청 받게 되는 상황의 설명.
- 입소와 관련한 비용으로서 보증금이나 일일 서비스 이용료 등의 세부적 금액의 명시.
-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원하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 부대 비용의 명시.

입소자 동의서에 관하여 상의할 때에는 반드시 추가 비용 없이 제공받게 되는 보살핌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문의 및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서에 명시되어진 보살핌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혹시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소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가 또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입소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입소자 동의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입소자 동의서 내용에 변동을 요할 시에는 반드시 입소자와 시설 측 담당 매니저 간에 상호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소자 동의서를 파기하고자 할 시에는, 입소자는 시설 측의 담당 매니저에게 칠 일간의 기한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노인 복지시설은 통상 개인 사업주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며 입소자 동의서에 명시되어져 있는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동의서 체결 시에는 서명하기에 앞서 자문을 구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입주자 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온전히 입소자 본인의 관심 및 필요에 의거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만일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게 된다면, 시설 측에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이미 지불했다면 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데, 상호 간에 동의해서 입소한 후라고 하면 입소한 날로부터 입소자 동의서를 파기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설측과 입소자 간에 입소자 동의서를 체결하지 않고서는 입소와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받
지 않습니다. 입소와 관련하여 지불하게 되는 비용에 있어서는 이미 지불했거나 또는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입소자 동의서에 명시되어집니다.

입소자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는 하지만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워서 직접 서명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면, 누군가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이 입소자를 대신하여 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매니저는 입소자 동의서에 관련하여 입소자에게 설명해 주고 이해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요할 시에는, 통역 및 번역 서비스 기관인 TIS(Translating & Interpreting Service: ☎13 14 50)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시 간호 서비스(Respite Care)와 관련한 입소자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입소자가 시설로 입주하기 이전에 시설 측과 체결하게 되는데, 통상 장기간의 보살핌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공히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임시 간호 서비스 예약 비용의 세부적 내용과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입소자 동의서(Resident Agreement)에 관련한 질의 응답의 사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할게요. 노인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1800'으로 시작되는 전화 번호들이 7월 1일 부로 통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대표 번호(National Info Line)인 '1800 200 422'로 전화를 걸면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전화를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령 인구가 120만명을 넘어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한 시스템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한인 어르신들과 가족 및 간병인들께서도 이렇게 간편해진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치매예방 팁: 때로는 몸만 쉬지 말고 생각도 쉬어라.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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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필요로 하는 보살핌이나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서(care plan)를 준비하게 되는데, 가족이나 간병인과 상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지난 시간에 알아본 데 이어 관련 질의 응답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칼럼을 열겠습니다.

▶점점 더 연로해 감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살핌과 간호의 정도가 다양해지고 많아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한 곳에 계속 머물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변화가 온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보호 서비스(low level care: 舊호스텔)와 고보호 서비스(high level care: 舊너싱홈)를 공히 제공하는 이러한 시설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ageing in place)'라고 부릅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eing in place)'가 어떤 곳인가요? ☞저보호 서비스(low level care)와 고보호 서비스(high level care)를 공히 제공하는 곳입니다. 'Ageing in place'에 입소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종류에 변화가 오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입소해 있는 곳은 딸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자리가 날 때까지 있기로 해서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정말 고려가 되는 건가요? ☞그러한 상황을 조건이 맞는 다른 입소 시설에도 알려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일의 보장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소자 본인이 원하면 간병인이나 가족이 개입하여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간병인 및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의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상황에 따라서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퇴소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시설로 옮겨가는 것을 포함하여 그럴만한 사유가 있겠지요.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정도와 종류에 변화가 왔는데 현재 머물고 있는 시설에서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한 예입니다. 통상 더 많은 보살핌이나 간호를 필요로 하게 되어 저보호 서비스(low level care) 제공 시설에서 고보호 서비스(high level care) 제공 시설로 옮겨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소 시설을 정할 당시에 자리가 있다고 입소 제의를 받았지만 일순위가 아니었던 곳 가운데 현재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는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연락해 놓았다가 자리가 있다고 통보받게 되면 옮겨갈 수 있겠습니다.

휴가를 갖거나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시설을 떠나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은 회계년도 별로 최장 52일(52박)이고, 원하는 기간이 52일이 넘는 경우에는 시설의 담당 매니져와 상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초과되는 일 수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퇴원하고 돌아올 때까지 시설에서 기다려 줍니다. 시설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일일 부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퇴소 요청을 받게 되는 지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입소 동의서(Resident Agreement)에 명시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통상 다른 시설로 옮겨가도록 요청받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소해 있는 시설이 더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입소해 있는 시설에서 현재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는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거나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소해 있는 시설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비용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서비스 제공자(사람)나 시설의 직원 또는 다른 입소자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을 때 의도성이 확인된 경우

자의에서건 타의에서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입소자 동의서(Resident Agreement) 작성 시 시설측과 입소자 측에서 상호간에 동의한 내용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퇴소 요청을 받게 되면 14일 여유를 두고 시설로부터 퇴소 요청 통보를 받게 되며 시설에서는 퇴소하게 되는 입소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찾도록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너 웨스트 (Inner West) 지역 연로자를 위한 노인복지 정보 세미나가 지난 6월 22일에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초빙된 세 명의 실무자가 자체 서비스 정보를 안내해 주었으며 어르신들께서 직접 질문을 해서 답을 듣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 유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세 군데 서비스 기관에서 실무자가 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가져와서 배부 및 안내해 주고자 정보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너 웨스트 다문화 프로젝트 가정 방문 지원 서비스(ECCFCSC)가 호주한인복지회(AKWA)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관계자 세 명이 지난 두 달여 동안 함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옥에 티”라는 말이 있지요. “다 된 밥에 재뿌린다”는 속담도 있고요.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 측에서 정보 세미나 주관자인 두 기관을 따돌리고 주객을 전도시켜서 정보 세미나 본연의 취지를 오염시키려 했던 때문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만나서 합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보 세미나 명목으로 공명치 못한 복선을 깔아 놓기까지 했더군요. 세미나 진행에 있어서는 마치 혼자 차려 놓은 잔치상에 손님을 청하기라도 한 듯 두 기관의 관계자가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을 무시했고 마이크를 잡고 설쳐대기도 했습니다.

머는 더러워서 피한다지만, 사람의 일은 피할 일이 있고 직면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잊혀지는 일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해가 떠오름에 위안을 받으며 수업료 톡톡히 내고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는 장마가 겨울에 오는 듯 싶지요. 제법 길고 스산했던 우기가 지나고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여전히 고르지 못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일상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칼럼을 이만 접습니다.

*치매예방 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머리에 주는 충격은 치매를 부른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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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한다고 함은 한 지붕 아래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소하기 전에 혼자서 하기도 했던 일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개인 사생활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시설로 방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과 근력이 허용하는 한 입소자 본인이 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한 시설의 환경이나 여건의 여하에 따라 혹여 종교나 언어 문제로 인해 고립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나 재정 문제 및 개인 소유품에 관련해서도 개인의 성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자기 고유의 생활 계획 또는 시설에서의 일반적인 생활 계획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동시에, 직원과 다른 입소자를 포함하여 시설 내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선택해서 입소하게 되는 시설이 어디가 되더라도 입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동일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입소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강령(Charter of Resi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기재되어 있으며 입소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자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입소자 측의 책임 사항과 시설 측의 책임 사항이 공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동의서에 즉각적으로 서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변호사 또는 재정 고문과 상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소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로부터 자리가 있다고 연락을 받고 입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시설의 매니져와 입소자 동의서에 관하여 상담하게 되는데, 본인이 필요로 하는 간호 및 보살핌에 관한 내용을 목록으로 만들어 노인복지평가팀(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으로부터 받은 승인평가서와 함께 준비하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간병인이나 가족의 일원과 상의하여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는 데에도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간병인과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간호 및 보살핌에 관한 계획(care plan)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중인 식이요법이 있는지 또는 특정 음식을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지
▶옷 입기, 화장실과 욕실 사용하기 또는 시설 내에서 거동하기 등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
▶약물 복용과 환부 치료 등의 간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지
▶발치료와 이발 또는 물리치료와 언어(장애)치료 등을 받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지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보살핌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단체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
▶특정 취미나 관심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원하는 지
▶지역 사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
▶사생활 보호나 자신감 되찾기 등의 필요가 있는 지
▶같은 성별의 직원으로부터 보살핌 받기를 원하는 지 (예를 들면, 목욕 서비스)
▶본인이나 가족에게 있어 안전이 중요한 지
▶특정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 조항 및 조건 또는 규정이 필요한 지?
▶시설 운영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

그리고 간병인 또는 가족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간병인과 가족 또는 친구들이 각각 다른 시간 대에 자유로이 방문 오도록 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
▶가족이 시설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연락 받고자 하는 지
▶허용이 된다고 하면 간병인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지

이렇게 해서, 입소 신청서가 받아들여진 후에 가족이나 간병인과 상의하여 필요로 하는 간호 및 보살핌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서(care plan)를 준비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통상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비교적 많은 한인 어르신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시드니 이너 웨스트(Inner West) 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실무자들을 초빙하여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의 따끈따끈한 정보를 전해 듣고자 정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기에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월 22일에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한국어 통역으로 진행되며 세미나 직후에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과 점심시간이 이어집니다. 장소를 세미나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신 사단법인 시드니 한인 통합 노인회에서 감사하게도 점심 식사 준비로 수고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빙고 게임을 주관해 주시게 됩니다.

특히 시드니 이너 웨스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 유용한 시간이 될 금번 정보세미나는 이너 웨스트 다문화 프로젝트 가정 방문 지원 서비스(ECCFCSC) 기관과 저희 호주한인복지회(AKWA)가 공동으로 마련합니다. 노인복지에 관련한 각종 정보물도 배부해 드리고자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기대합니다.

4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제 28대 시드니한인회장 선거가 다음 주 토요일 6월 25일로 다가왔네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한인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차기 한인회장이 등극하기를 염원하는 유권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 역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치매예방 팁: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치매 예방 효과는 그 만큼 높아집니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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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추위를 견디고 나니 조금은 적응이 되는 듯 싶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 질의 응답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의 칼럼을 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퇴원해도 된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당장 어떻게 지낼 지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환자가 퇴원하여 가정으로 돌아가서 독립적이고 자신감있는 생활을 영위하기까지 돕는 서비스가 트랜지션 케어(transition care) 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일련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정도가 낮은 수준의 치료와 일신상의 수발이 있으며 회복 중이거나 회복이 더딘 경우에는 간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트랜지션 케어를 받는 동안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간병인은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에는 거주지 지역사회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을 말합니다. 트랜지션 케어의 서비스 기간은 통상 8주에서 최장 12주 정도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6주를 연장하여 18주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시설(retirement village)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에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은퇴자를 위한 시설은 노인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에 관하여 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령 머물고 있는 은퇴자를 위한 시설이 노인 복지시설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 바로 입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입소자와 직원이 있는 노인 복지시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특정 문화 및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고객을 유치하는 입소 시설의 명부를 호주정부 연방보건고령부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Find a home using the Aged Care Home Finder 또는 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자격을 평가 해주는 노인복지평가팀(Aged Care Assessment Team: ACAT)으로부터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입소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이 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연금이 호주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센터링크(Centrelink) 규정에 의거하여 호주인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재정적 곤란에 대한 지원(Financial Hardship Assistance: Aged Care Act 199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서비스 비용이 경감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아버님께 양질의 모직 잠바를 사다 드렸는데 시설의 담당 직원이 부주의로 건조기에 넣어서 옷이 상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시설의 운영팀에 상의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세탁과 관련하여서도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시설의 운영팀에 이야기 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국립 노인복지 옹호 전화(National Aged Care Advocacy Line) 또는 노인복지 불만처리부(Aged Care Complaints Investigation Scheme)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 신청서를 보내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하나요?

☞ 시설 별로 내부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알아 보고 관련 질의 응답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노인복지평가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입소 할 시설을 알아 보고 결정하게 되며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곳인 지를 꼼꼼히 살펴 보고 적절한 곳으로 결정 해서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입소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가족이나 간병인과 상의하여 간호 계획서(care plan)를 세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팁: 필요할 때마다 메모하여 기록을 남긴다.
<치매는 나이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자각하여 예방하는 길이 최선입니다.>

▶호주한인복지회 노인복지 담당자가 어르신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보세미나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호주한인복지회 홈부시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02) 9746 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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