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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의 성공적인 이민 정착과 관련해 최우선 고려 대상은 어떠한 비자의 종류로 영주권을 신청할 것이며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조건과 경력,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고 올바른 가이드 라인을 따라 간다면 결국에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비자가 어떤 것일지 고려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 드리는 호주 영주 비자의 종류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고용주 지명 이민과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 지명 이

 

해외 전문인/기술인들의 호주내 취업활동을 장려하여 호주의 비지니스 개발과 해외 기술 도입, 호주 전문인력 보충을 위하여 고안된 비자로 임시비자 (457) 영주비자(ENS) 가지의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를 통해 호주내 호주  해외기업들은 해외 인재들을 채용할 있으며, 임시비자일 최대 4년동안 호주에서 체류하며 일을 있습니다.

 

스폰서로서 구비해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시민권/영주권자의 고용 트레이닝 증거자료;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하며; 호주내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건전한 사업체이어야 하며; 이민성에서 정해진 최소임금제도에 따라 직업군에 적합한 연봉을 주어야 합니다 (Minimum Salary)

 

스폰서로서 승인된 호주 기업들은 비자 신청인의 체류 기간동안 그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하며, 지정된 고용시간외에 overtime 적정한 pay 해야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을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457 임시 비자 신청인의 조건: 비자 신청인 (해외 인재/ 호주 학위 소지자) 지명된 직업군에 관련된 학력과 경력, 자격증 등이 있으며, 신체검사 신원조회의 조건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2007 7 이후 추가된 조항으로 영어 아일츠 요구조건이 새로이 적용이 되어 기술직일 아일츠 점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주 지명 영주 비자 신청인의 조건: 45 미만 + 영어 vocational 능력을 지니며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한); 직업군과 관련된 면허증(if mandatory in Australia) 소지해야 하며;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소 지명한 직업군으로 3년이상 풀타임 일을 하였거나/기술 심사 통과를 받은 경우; 또는 지정된 연봉 기준 이상을 받거나; 457비자로 2년의 경력을 쌓았으며, 최소 1 같은 스폰서에게 지명을 받아 일을 영주비자 신청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의 신청조건은 예외적인 상황일 (45 이상, 3년의 경력 조건면제, 영어 조건 면제 많은 구비서류와 예외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사유서들이 들어갑니다. 457 비자일 고용주 변경 새로운 고용주에게 영주비자 신청 갖추어야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모 비자 종

 

 

주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노령의 부모비자, 일반 부모비자로 나뉘어집니다. 노령의 부모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남자일시 6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령부모일

 

노령의 부모일 2가지 영주비자를 호주내 지원할 있습니다. 기여제 부모비자 (864) 노령부모비자 (804) 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기여제 노령부모비자의 신청비는 의료보험비를 포함하여 3만불 이상의 신청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부모비자의 신청비는 저렴하나 영주비자 승인까지 17 - 20 이상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보증(Assurance of Support) 조건이 있으므로 지원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기여제일 10 지원보증의 의무가 있으며, 일반 가족이민 비자일 2년의 지원보증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령이 아닌 일반 부모

 

신청인이 노령의 부모가 아닐 지원할 있는 비자는 3가지로 기여제와 일반부모비자로 나뉩니다. 일반 부모 비자는 신청 10 이상을 기다리셔야 하며, 기여제 비자는 위의 노령 기여제 부모 비자와 같이 지원을 하실 있습니다. 기여제 노령부모비자와의 차이점은 호주내에서 지원을 있으나 승인까지 호주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있는 브릿징비자가 나오지않으며, 비자 승인 호주밖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매 년도마다 책정된 부모 비자(Parent Visa)의 수가 정해져 발표가 되며, 일반적으로 부모비자는 비자 승인까지 오랜 기간이 걸림. 비자 승인명수는 정해져 있으나 신청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비자 신청인의 대부분은 대기중입니다.


저작자 표시

호주에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민을 고려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할 것은 나에게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영주 비자의 종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호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살기 위해 있어야할 영주권 그 종류와 구비 조건들을 알아 봄으로써 나에게 맞는 호주 이민 설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에 이어 배우지 이민과 기술 이민, 그리고 고용주 지명 이민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배우자 이

호주 시민권/영주권 소지자들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배우자(Partner) 비자를 통해 호주에 이민을 있습니다결혼, 약혼자, 동거자, 동성 동거 관계의 배우자들이 비자를 신청할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만족시켜야 하는 비자 신청조건들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거의 관계로 비자를 지원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12개월동안의 동거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약혼자일시 결혼을 근거로 해야 하며, 동성 동거자일 지난 12개월의 동거자료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호주에 체류하는지, 해외에 체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자 종류와 신청 기준들이 나뉘며, 스폰서의 이전 배우자 비자 스폰서쉽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소 2년의 비자 진행 소요시간이 걸리며(*예외적인 상황을 제외 - 5 이상의 관계 또는 동반 자녀), 비자 신청인의 호주 이민 기록에 따라서 복잡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민성에서는 배우자 비자 심사의 방법으로써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구비해야 서류 종류와 제출방식, 이전 과거부터 현재 관계의 증명 방식 노하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술 이민 (GSM )

호주 기술 이민은 호주내 부족한 직업군의 전문 기술을 지닌 해외 인력들을 호주로 유입, 그들의 기술을 호주내에서 개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호주 친척이 있는 분들, 호주 부족 직업군의 기술을 지닌 분들을 선호하며, 또한 호주 저밀도 지역의 인력공급을 위해 주정부 후원제도를 통해 전문인재들에게 호주내 체류하며 일을 있도록 다양한 비자를 기술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민 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50 미만이어야 하며, Competent English. 특정기간동안의 경력 지정된 비자요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0 미만의 나이  

-Competent 영어 실력 (아일츠 밴드 6.0 이상)

-호주 친척의 여부

-호주 거주할 지역(저밀도 지역)      

-호주 학위 소지     

-특정 경력

위의 기본적인 요소에 따라 기술 이민 점수제를 책정하여 비자마다 통과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이민 점수제에 따라 65점이 통과점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정부 후원의 기술 이민인 경우, 지명한 직업군이 후원을 받으려는 주정부의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며, 주마다 기술 이민 후원의 자격조건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주의 후원 신청 자격 또한 다릅니다.

고용주 지명 이

해외 전문인/기술인들의 호주내 취업활동을 장려하여 호주의 비지니스 개발과 해외 기술 도입, 호주 전문인력 보충을 위하여 고안된 비자로 임시비자 (457) 영주비자(ENS) 가지의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를 통해 호주내 호주  해외기업들은 해외 인재들을 채용할 있으며, 임시비자일 최대 4년동안 호주에서 체류하며 일을 있습니다.

스폰서로서 구비해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시민권/영주권자의 고용 트레이닝 증거자료;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하며; 호주내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건전한 사업체이어야 하며; 이민성에서 정해진 최소임금제도에 따라 직업군에 적합한 연봉을 주어야 합니다 (Minimum Salary)

스폰서로서 승인된 호주 기업들은 비자 신청인의 체류 기간동안 그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하며, 지정된 고용시간외에 overtime 적정한 pay 해야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을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457 임시 비자 신청인의 조건: 비자 신청인 (해외 인재/ 호주 학위 소지자) 지명된 직업군에 관련된 학력과 경력, 자격증 등이 있으며, 신체검사 신원조회의 조건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2007 7 이후 추가된 조항으로 영어 아일츠 요구조건이 새로이 적용이 되어 기술직일 아일츠 점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주 지명 영주 비자 신청인의 조건: 45 미만 + 영어 vocational 능력을 지니며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한); 직업군과 관련된 면허증(if mandatory in Australia) 소지해야 하며;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소 지명한 직업군으로 3년이상 풀타임 일을 하였거나/기술 심사 통과를 받은 경우; 또는 지정된 연봉 기준 이상을 받거나; 457비자로 2년의 경력을 쌓았으며, 최소 1 같은 스폰서에게 지명을 받아 일을 영주비자 신청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의 신청조건은 예외적인 상황일 (45 이상, 3년의 경력 조건면제, 영어 조건 면제 많은 구비서류와 예외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사유서들이 들어갑니다. 457 비자일 고용주 변경 새로운 고용주에게 영주비자 신청 갖추어야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호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영주 비자의 획득일 것입니다. 본 칼럼은 우선 호주로의 이민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반적인 호주 영주 비자의 종류를 알려드리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술 이민

 

사업 기술 이민 비자는 호주내 신규 또는 기존 사업 육성을 위하여 고안된 비자입니다.

 

해외 및 호주의 성공적인 사업/투자의 비지니스 전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시 비자와 영주 비자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기술 이민 비자들의 기본적인 신청 자격 조건은 나이, 성공적인 사업/투자 경력, 비지니스 자산, 개인 자산, 영어 등으로 구분되어 각 비자의 지정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사업 기술 이민 비자는 주정부 후원의 사업 기술 이민 비자와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술 이민 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후원 사업 기술 이민 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 자격 요건이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자보다는 개인 자산, 사업자산 및 사업 매출의 조건이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비즈니스 기술 이민의 일반적인 신청인은 처음  4 년 동안의 임시 비자 소지자로 호주를 입국 후, 영주비자 요건에 지정된 성공적인 사업의 경력, 투자의 경력을 호주에서 쌓은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기술 이민 영주비자 중에는 임시비자를 거치지않고 영주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소지자로서 사업 기술 이민 영주비자 조건에 적합한2년의 성공적인 호주 사업경영 기록이 있을 시에는 바로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Business Talent 비자라 하여 사업 경영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사업가를 위한 영주비자도 있습니다.

 

가족이민

가족이나 친척을 후원하여 호주에 모시고 오는 일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가족 비자의 종류도 다양하며,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비자 종류와 신청 기준도 다릅니다. 친지들을 모시고 있는 호주 비자들은 다양합니다.

  • 자식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 영주권자이어야 하는 부모비자 (Parent Visas)
  • 해외에 혼자남은 가족을 위한 비자
  •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을 위한 비자
  • 호주의 친치를 돌볼 있도록 고안된 Carer 비자
  • Dependent 자녀를 위한 비자

가족 비자의 수는 년마다 제한된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자 진행 소요시간이 다른 비자들에 비해 장기전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혼인/이혼/별거/사망으로 인해 복잡한 요소가 발생이 되기도 하며, 신청 기준은 심플하나 스폰서의 자격 settled period, 재정 보증인 등의 정확한 심사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는 결혼이나 파트너쉽 증명을 통해 얻게 되는 배우자 이민과 요리나 미용 등 독립기술이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오즈 박신아 이민 법무사(02 9267 5005, www.immio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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